다면평가 점수만으로 승진에서 뺄 수 있을까

CASE REVIEW · 인사·노동 / 부산

작성 2026. 11. 4. | 로엘법무법인 권태균 변호사

근무 기간을 채워 승진을 기다렸는데, 동료들이 매긴 다면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다면평가 점수만으로 직원을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지방공기업의 처분을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제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다면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인사규정이 여러 평정을 종합해 승진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면, 하위 지침으로 다면평가 점수 하나만 보고 명단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가합40028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이런 지침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제외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다면평가 승진 제외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6. 11. 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지방공기업은 2023년 직원 설문과 노사협의회 합의를 거쳐 다면평가 운영 지침을 고쳤습니다. 다면평가가 10점 만점에 7점 미만이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허들제'였고, 1년 유예 뒤 2025년 인사부터 적용됐습니다.

2024년 행정 7급으로 입사한 원고는 근무 1년을 채워 2026. 1. 1. 정기인사의 6급 승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6.702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자,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공기업 승진은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승진임용이 성질상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해, 승진 의무를 정한 규정 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인사규정이 심사기준을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공정한 심사가 없었다고 볼 정도라면 승진 거부 결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공익·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종합해 따지며, 법원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과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의 법리를 참조했습니다.

구분판결이 확인한 내용
인사규정근무성적·경력·직무평가·다면평가·훈련성적 등을
종합해 승진후보 순위 결정
인사규정 시행내규4급 이하 명부에 다면평가 10% 반영
세부 시행방법은 별도 지침에 위임
다면평가 지침7점 미만이면 다른 평정과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 → 효력 없음

지침 하나로 승진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본 이유

법원은 7점 미만 배제 조항이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침이 위임받은 것은 다면평가를 어떻게 평정할지에 관한 방법과 절차인데, 이 조항은 다면평가 하나로 다른 평정 결과를 모두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인사규정이 징계받은 사람 등의 승진제한 사유를 따로 정하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신분보장 조항도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또 인사규정을 바꾸려면 시장 승인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 절차를 피하려고 지침에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면평가만으로 거르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본 사정

법원은 다면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이나 개인적 관계에 좌우되기 쉬워 객관성에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함께 일해 보지 않은 직원도 평가할 수 있었고, 평가를 골라서 생략할 수 있었으며, 추상적인 10개 항목에 등급을 매기는 구체적 기준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공기업·정부부처 39곳에 사실조회한 결과, 31곳이 다면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만으로 승진을 막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피고 기관이 예로 든 한 중앙부처와 한 공기업도 관리 직급 승진에만 그런 제한을 두었는데, 실무 직급인 6급까지 적용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노사협의회 합의라는 도입 경위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점수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없었습니다. 요건을 갖춘 8명 중 원고를 뺀 7명이 모두 승진했고, 피고 기관은 점수 외에 원고가 부적합하다는 사정을 대지 못했습니다.

승진에서 빠진 공기업 직원이 점검할 것

먼저 제외 근거가 인사규정 자체에 있는지, 하위 지침에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도 인사규정·시행내규·지침의 관계와 반영 비율을 대조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의 절차가 있었는지, 같은 요건의 동료들이 어떻게 승진했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원고는 허들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해설입니다. 동의 방식이 문제 된 사례는 임금피크제 동의, 전산망 클릭으로는 부족합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부 지침의 존재를 처분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은 다면평가 점수만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빼는 지침 조항을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그에 따른 제외처분은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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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가합40028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3. 게시, 부산지방법원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94조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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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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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기관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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