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탁운임에서 뗀 수수료, 적법할까
COLUMN · 화물운송 / 민사
작성 2026. 11. 4. | 로엘법무법인 강성문 변호사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화물차주는 운임에서 관리비나 수수료 명목의 돈이 빠진 채 정산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최소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이 적용되는 기간에도 계약서에 적힌 수수료를 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3. 12. 운송사가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로 매월 10%를 떼어 준 사건에서 고시가 허용한 항목이 아니면 합의가 있어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다시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 아래에서 화물차주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운송사가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같은 수수료를 떼고 줘도 되나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에 따르면 운송사가 안전위탁운임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은 당시 안전운임 고시가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지입료·주차료 등으로 한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같은 서비스 대가로 매월 10%를 떼기로 합의했더라도, 고시가 허용한 항목이 아니면 최소 운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여부와 금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
안전위탁운임에서 매월 10%를 뗀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트랙터를 소유한 화물차주는 2019. 11. 1. 화물운송업과 주선업을 함께 하는 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거래처로 화물을 날랐습니다. 회사는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안전운임 고시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매월 10%를 떼고 운임을 지급했고, 계약은 2022년 4월경 해지되었습니다.
화물차주는 이렇게 덜 받은 운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며 49,214,56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화물차주의 청구를 기각했고, 화물차주가 상고했습니다.
원심은 별도 서비스의 대가라며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안전운임을 산정할 때 운송사의 원가·이윤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당사자가 공제에 합의한 경우 빼도 안전운임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적재물보험 관리, 운행 내역 확인 같은 서비스는 원가에 들어간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은 계약서의 경영수탁료 조항에 화물차주가 서명했고 그 금액이 월평균 매출의 10%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심은 화물차주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고 차량을 현물출자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계약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위수탁계약은 아니어서 지입료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시가 허용한 항목만 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위탁운임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2항은 그 이상의 운임 지급을 의무로 정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에 못 미치는 운임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고 안전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고시가 적용된 기간마다 달랐습니다. 2020년 고시는 [별표 1] 제21호에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지입료 같은 차주 원가항목 외의 주선료·관리비 등을 공제하지 못하게 했고, 2021년·2022년 고시는 [별표 1] 제13호에서 공제 대상을 지입료와 주차료로 한정했습니다.
| 적용 기간 | 공제할 수 있는 비용 | 이 사건 경영수탁료 |
|---|---|---|
| 2020년 고시 | 영업용번호판 이용료·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유사한 비용으로도 볼 수 없음 |
| 2021·2022년 고시 | 지입료·주차료만 |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 |
2020년 고시 [별표 1] 제29호는 고시가 정하지 않은 사항을 당사자 합의에 맡겼지만, 대법원은 차주에 대한 비용 공제는 제21호가 이미 정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시의 범위를 넘는 공제를 합의로 허용하면 최소 운임을 보장하려는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공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경영수탁료는 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와 화물차주가 확인할 점
이 판결이 다룬 안전운임제는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였지만, 2025. 8. 14. 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2항·제3항은 옛 제5조의5 제2항·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8. 12. 31.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공표 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이며, 안전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면 제7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필자의 해설을 덧붙이면, 2026년 적용 고시의 공제 조항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판결의 기준이 현행 고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운임에서 빠지는 금액이 고시에 열거된 항목인지를 따지는 판단 방식은 참고할 만합니다. 대법원은 환송만 했으므로 실제 반환 금액과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운송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수수료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다툴 수 없다고 여기는 화물차주를 자주 봅니다. 운임 정산서와 공제 명목, 계약서 조항, 적용되는 고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입니다. 둘째, 대법원은 고시가 정한 지입료·주차료 등 외의 비용은 합의가 있어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실제 반환 여부와 금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운임에서 빠진 수수료,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위수탁 계약서, 월별 운임 정산서와 공제 명목, 운송 품목·기간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5609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조의11·제5조의12·제40조·제70조 및 부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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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광주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 · 광주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반환 금액과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고시에 대한 언급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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