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례식장, 주민 반대로 신고 거부할 수 있나
CASE REVIEW · 의료·행정 / 창원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요양병원 안에 장례식장을 갖춰 영업신고를 냈는데,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지을 때 주민과 맺은 합의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런 경위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제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요양병원 안에 설치한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주민 반대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은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민 동의는 수리 요건이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0. 29. 선고 2026구합1043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주민 합의서 미이행과 막연한 피해 우려를 이유로 한 불수리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장례식장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1. 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한 비영리 의료법인은 2021년 요양병원 건립 과정에서 마을 주민대표들과 '주민 동의 없이 장례식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담긴 민원 합의서를 썼습니다.
법인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6,677.53㎡의 요양병원을 지어 운영하다가, 지하 1층에 931.18㎡ 규모의 장례식장을 갖춰 2025. 12. 15.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 진정서를, 법인은 찬성 의견서를 냈습니다. 관할 시장은 2026. 1. 27. 용도지역 입지 제한과 합의서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했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도 둘 수 있나
법원은 의료법령의 기준에 맞춰 병원 안에 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이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 | 판결이 인용한 내용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장사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 설치 가능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서 제외 |
이 사건 장례식장 면적 931.18㎡는 병원 연면적의 5분의 1인 1,335.506㎡를 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부칙을 근거로 독립된 장례시설로 봐야 한다는 시장 측 주장은, 그 개정이 오히려 부수시설 제외 규정을 새로 둔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장례식장 영업신고의 요건을 심사할 수는 있지만,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입니다.
이 사건 법인은 장사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평면도, 교육 이수증, 정관을 제출했으며, 시장 측도 서류나 시설의 흠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주민 합의서와 반대 민원이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한 이유
법원은 장사법령과 의료법령 어디에도 인근 주민의 동의를 수리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축허가나 개설허가에 장례식장 개설을 막는 부관도 없었으므로,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불수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정서도 규범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고 출입문과 진출입 도로가 건물 뒤편으로 나 있었습니다. 빈소는 3개뿐이고 주차 공간은 인접 부지를 사들여 62대로 늘렸습니다. 법원은 교통 혼잡이나 집값 하락 주장에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유족이 병원에서 곧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의료법인이 확인할 것
먼저 장례식장 면적이 병원 연면적의 5분의 1 이하인지, 시설과 첨부서류가 장사법령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판결도 이 두 가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병원 건립 때 주민과 합의서를 쓴다면 문구의 범위와 기간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필자의 해설입니다. 이 판결은 합의서가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을 뿐, 민사상 효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인허가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오래전 합의서가 몇 년 뒤 새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불수리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반대로 입지·도시계획이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도시계획도 사유 됩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은 기준에 맞춘 병원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보았습니다. 둘째, 주민 동의는 영업신고의 수리 요건이 아닙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나 인허가 거부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신고서와 첨부서류, 건축물대장, 불수리 통지서, 주민 합의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10. 29. 선고 2026구합1043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3. 게시, 창원지방법원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 제20110호, 시행 2025. 1. 2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6조·제49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난민 소송에 낸 외국 판결문, 진짜로 인정될까
| 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창원분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 경북대 법학과 및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시행령 별표의 내용은 판결이 인용한 범위로 적었고, 합의서 문구 관리에 관한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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