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녀의 질병 사실을 퍼뜨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오히려 서면 사과를 강요받고 형사 고소 협박을 당하던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녀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특히 타인의 질병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퍼뜨려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 없이 협박을 통해 사과문 작성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및 제283조의 협박죄(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급생으로부터 질병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이 다른 학우들에게 알려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우들로부터 기피와 비난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을 확대하지 않고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사과했으면 됐지 뭘 또 하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자기 자녀의 사과 영상을 촬영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서면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불응 시 형사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차 가해를 막고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가해자 측으로부터 부당한 협박 및 강요를 당하는 2차 가해 상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법적 우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 및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절차적 대응

    즉각적인 형사 고소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1. 가해 학생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법률에 근거하여 적시 2. 의뢰인이 무단 촬영을 지시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반박 3. 사과문 작성을 강요하며 형사 고소를 운운한 행위는 협박죄 및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 4. 향후 일체의 연락 및 부당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불응 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고지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협박과 강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사태의 법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녀에 대한 2차 가해를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의 명확한 법적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이들 사이의 소문내기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특히 질병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없는 사과를 강요하며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24조). 이런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 절차, 학교폭력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