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징계 소송 위증, 모해위증이 아닌 이유

COLUMN · 위증·징계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징계를 다투는 재판에는 동료 교원이나 직원이 증인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 증언이 거짓이고 징계받은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면, 형법은 일반 위증보다 무거운 모해위증죄를 둡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재판은 모해위증죄의 '징계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와 징계 실무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사립학교 교원 징계 재판의 위증은 모해위증이 아닙니다
02. 모해위증죄의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입니다
03. 사립학교 교원 징계가 빠지는 이유
04. 2025도18022 사건,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증언
05. 징계 실무에서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사립학교 교원 징계 재판의 위증은 모해위증이 아닙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한 사건은 모해위증죄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모해위증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거짓 증언이 처벌을 면한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02

모해위증죄의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입니다

모해위증죄에서 말하는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 기초해 하는 행정적 제재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분요건법정형
위증(제1항)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제2항)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고 징역 상한도 두 배여서, 문제 된 재판이 '징계사건'인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03

사립학교 교원 징계가 빠지는 이유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고용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교원은 학교법인 등이 임용하고, 교원은 교육의 대가로 학교법인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관할청은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이 징계를 '요구'할 권한일 뿐 관할청이 징계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할청의 감독과 교원 지위 보장도 사법상 관계가 전제라고 했습니다.

죄명사립학교 교원 징계 포함 여부
무고(제156조 '징계처분')불포함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모해위증(제152조 ② '징계사건')불포함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대법원은 이미 무고죄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판결을 참조해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같은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04

2025도18022 사건,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증언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임된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했고, 검사는 이 증언을 모해위증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판단
원심(대구지법 2024노3921)모해위증은 이유에서 무죄, 축소사실인 위증죄 유죄
대법원(2025도18022)원심에 법리오해 없음, 검사 상고 기각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모해위증죄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증언도 징계사건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고, 원심의 선고형과 증언 내용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05

징계 실무에서 확인할 것

사립학교 징계 재판의 증인이라도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일반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형법」 제153조가 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국가가 직접 징계하는 경우는 이 판결이 제시한 '국가의 행정적 제재'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이므로, 다른 징계는 징계 주체와 법률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필자가 징계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징계 단계의 진술과 이후 재판의 증언이 엇갈려 위증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기 전에 당시 기록을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공범 재판의 모해위증은 공범 재판의 증인이 된 공동피고인, 위증 책임은에서, 징계위원회 절차는 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거부, 원칙적으로 무효에서 정리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죄인가요?

모해위증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5도18022 판결은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관한 사건이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은 일반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모해위증죄의 '징계사건'은 어떤 징계를 말하나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 기초해 하는 행정적 제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모해위증죄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도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국가 징계가 아닌가요?

국가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관할청의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관할청을 징계 주체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계 재판의 증언이 문제 됐다면

징계 처분서와 증인신문조서,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가져오시면 적용될 죄명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2조·제153조·제156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54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공범 재판의 증인이 된 공동피고인, 위증 책임은
· 같은 날 발행 칼럼: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가 그 집을 사면, HUG 보증은

권상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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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도18022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모해위증은 이유무죄, 위증은 유죄로 본 원심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1심 판결과 원심 선고형, 증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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