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배분요구 놓친 체불임금, 은행에서 돌려받을까
COLUMN · 임금채권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
회사가 문을 닫고 세금까지 밀리면 회사 재산은 세무서의 체납처분으로 공매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세금보다 앞선다고 들었는데, 막상 공매대금을 나눌 때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6. 2. 1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배분을 받을 수 없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후순위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논리, 근로자가 공매에서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Q. 회사 재산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될 때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도 공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분요구 안내가 빠졌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 재산이 공매됐는데 밀린 임금은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는 2015. 7.경 사실상 도산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토지와 건물, 기계류에는 그보다 앞서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체납세금을 걷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맡겼고, 2016. 1. 배분요구 종기를 같은 해 2. 22.로 정한 공매공고가 났습니다. 근로자들은 그 날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매각 뒤 작성된 배분계산서에서 은행은 5순위로 배분을 받았지만 근로자들 몫은 없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사가 배분요구를 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인 울산지방법원은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들을 적법하게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보아 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은행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분요구 종기를 넘기면 배분권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5호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을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하는 채권으로 정했고, 제81조 제1항 단서는 이런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원심(울산지법) | 대법원 |
|---|---|---|
| 안내 누락의 효과 | 적법하게 배분요구한 채권자로 봄 | 그것만으로 배분권자가 되지 않음 |
| 은행 상대 청구 | 부당이득반환 인정 | 취소·당연무효 심리 필요, 원심 파기환송 |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에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공매대금 배분은 행정처분이어서,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은행이 받은 돈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배분받은 사람은 배분처분을 근거로 돈을 갖고 있고, 그 처분의 효력은 취소나 무효 확인 전까지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공정력 때문입니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한 하자이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합니다. 원심은 안내 누락으로 배분처분이 취소됐는지, 그 하자가 이 정도에 이르는지 따져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필자가 현행법과 대조해 보면,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문은 2020. 12. 29. 전부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다음과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 내용 | 구법 | 현행법 |
|---|---|---|
| 임금채권 배분요구 | 제68조의2 제1항 제5호 | 제76조 제1항 제5호 |
| 배분요구 안내 | 제68조의2 제6항 | 제76조 제7항 |
| 요구한 채권만 배분 | 제81조 제1항 단서 | 제96조 제1항 후단 |
현행 제103조 제1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와 금전 배분을 대행해도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 또 현행 제76조 제8항은 공매통지에 배분요구 안내 사항이 들어 있으면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안내 누락을 다툴 때는 공매통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근로자가 공매에서 챙길 점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안내 누락으로 배분처분이 취소됐는지,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방식을 잘못이라고 본 것이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직접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현행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5호도 이런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배분요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순위가 앞서더라도 공매에서는 배분요구가 필요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회사 재산이 공매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면 공매공고에 적힌 배분요구 종기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증빙을 갖춰 배분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불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회사 재산이 이미 매각된 뒤에야 공매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공매대금을 배분받습니다. 둘째, 배분요구 안내가 빠졌어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곧바로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재산 공매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공매공고와 공매통지, 배분계산서, 임금·퇴직금 체불 내역과 체당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76조·제96조·제10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8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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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혁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군형사 사건 담당 서울 근무 / 육군 군검사·군법무관 역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구체적 지명,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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