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에게서 반소로 2억 원대 재산분할금의 일시 지급을 청구받은 의뢰인은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각해 대출금과 매각 비용 등을 공제한 순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1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상대방의 매각 협조, 가압류 취하, 퇴거 의무와 함께 쌍방의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합의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0여 년에 걸친 혼인관계와 재산관계를 하나의 조정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843조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3항). 따라서 재산분할은 현금 일시금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처럼 분할 방법 자체도 조정과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사해행위취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대법원은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자 의뢰인은 2026년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대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함께 2억 원대 재산분할금의 일시 지급을 청구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도 신청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제한했습니다.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채무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소 제기 이후에도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열린 조정기일에서 쌍방이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대로 2억 원대를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려면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나 급매를 감수해야 했고,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는 그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고양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의 중심이 사실상 대출이 남은 아파트 한 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분할의 액수뿐 아니라 방법까지 정하도록 한 취지를 근거로, 시세 하락과 대출 잔액 변동의 위험을 의뢰인에게만 지우는 일시금 방식보다 실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산 구조와 공제 항목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면 대출금과 매각 비용을 의뢰인이 사실상 혼자 떠안게 됩니다. 변호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는 즉시 절반씩 나누되, 잔금에서는 중개수수료와 제세공과금 등 매각에 필요한 비용, 소 제기 이후 의뢰인이 부담한 재산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잔액을 모두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구조로 조정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매각 절차의 실효성이었습니다. 매각 방식을 택하더라도 상대방이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가압류를 유지하거나 퇴거를 미루면 의뢰인은 다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에 변호사는 매도 호가를 정해 매물로 내놓고, 일정 기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호가를 낮추되 쌍방 합의 없이는 내려갈 수 없는 하한선을 두어 매각 지연과 헐값 처분을 함께 막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매수 희망자의 내부 확인에 협조하고, 중도금 수령 후 지체 없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집행해제 서류를 접수하며, 잔금기일까지 퇴거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정조항에 하나씩 명시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연금과 추가 분쟁의 차단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노후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정조서 등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고양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연금 일체에 대하여 쌍방이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함께 두었습니다.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부부 사이의 채권채무까지 포함하여 재산관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323041 판결 대여금).
절차적으로는 의뢰인 역시 위자료 청구를 끝까지 다투기보다 재산관계의 조기 정리를 우선하기로 의사를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소로 청구된 2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아파트 매각 후 대출금과 매각 비용, 소 제기 이후 부담한 재산세를 공제한 순매각대금의 절반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1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상대방의 가압류 취하와 퇴거 의무가 조정조항에 담기면서 매각 절차의 걸림돌이 정리되었고, 쌍방의 연금분할청구권 포기가 명시되어 노후 연금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의뢰인은 부제소합의와 함께 이혼과 재산관계를 하나의 절차에서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된 재산이 대출이 남아 있는 부동산 한 채라면, 현금 일시금 청구에 그대로 맞서기보다 매각 후 순매각대금 정산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항목, 계약금과 중도금 단계의 분배 시점, 호가 조정 방식과 하한선, 상대방의 협조 및 퇴거 의무,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빠짐없이 정해 두어야 조정 이후의 2차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고유한 권리로 다뤄지므로, 법원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언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이 실제로 고려되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조항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금은 꼭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만 적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상대방이 집에 가압류를 걸어 두었는데 매각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관련 절차
- 재판상 이혼 소송, 반소 재산분할 청구, 가사조정 절차, 부동산가압류 해제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