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지원,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점

COLUMN · 소상공인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으면 간판과 인테리어 철거, 임대인과의 보증금 정산, 세금 신고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폐업은 사업을 접는 일이면서 동시에 여러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2026. 11. 27.부터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 항목에 점포 철거와 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이 법률로 명시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철거 전에 확인할 법률문제를 정리합니다.

Q. 2026년 11월 27일부터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지원 정보를 모은 온라인 플랫폼의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내용은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7일부터 폐업 지원 항목이 법률에 적힙니다

2026. 5. 26. 공포된 법률 제2170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11. 27.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조문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12조 하나로, 지원사업 목록에 제3호를 새로 넣고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구분현행(11. 26.까지)개정(11. 27.부터)
지원사업재창업, 취업훈련·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회복 프로그램 추가
정보 제공별도 규정 없음지원 정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제5항)

개정이유는 폐업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심리적 어려움과 법률문제, 컨설팅 수요가 기존 지원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상담은 있던 제도이고, 철거와 심리 회복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필자 대조로 덧붙이면, 사업 정리 컨설팅과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은 이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폐업지원 전담 조직의 업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를 법률상 지원사업으로 올리면서 점포 철거와 심리 상담·회복 프로그램을 새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개정 조문이 '지원할 수 있다'는 형식이어서 소상공인이 곧바로 철거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상시 근로자 수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으로 정합니다.

신설 조항에는 대통령령 위임 문구가 없고, 필자가 확인한 현행 시행령에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 플랫폼 개설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점포를 철거하기 전에 원상회복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점포를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임차인이 고치거나 바꾼 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하지만, 그 범위는 계약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변경 내용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전 임차인에게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넘겨받은 임차인도,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고 시설이 그 영업에만 쓰이는 것이라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신 철거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됐습니다.

철거 순서도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필자 해설로는, 시설을 신규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 뒤 철거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다루었습니다.

폐업 신고와 지원 신청 전에 정리할 것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 폐업 신고 시기는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 요건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철거를 먼저 끝낸 뒤에야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과 보증금 공제 문제를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인테리어 공사 내역, 영업양수 서류를 먼저 모아 두면 철거 범위와 지원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1. 27.부터 폐업 지원사업에 점포 철거, 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이 법률로 명시됩니다. 둘째, 재량 규정이므로 구체적 요건은 사업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철거 전에는 원상회복 범위와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임대차 정리가 걱정되시나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공사 내역, 영업양수 계약서를 정리해 두시면 원상회복 범위와 보증금 정산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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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5조·제65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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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광주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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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2026. 11. 6. 기준 공포·시행 판본으로 확인했으며, 폐업 지원사업의 대상·요건·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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