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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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해외 취업인 줄 알았던 6개월, 당신의 경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과가 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제 단순한 기망을 넘어 해외 거점의 기업형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도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과거에는 말단 가담자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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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 정당한 업무 수행인가 사기 범행의 도구인가, 금융사기 방조 혐의의 법적 한계선
- 대한민국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범죄를 단순한 개인 간의 기망 행위가 아닌,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한다.단순 가담자들에게도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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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원예
- 결국 '미필적 고의'가 성패를 가른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소송의 본질적 쟁점 분석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핵심 조력자인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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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 "무심코 건넨 카드가 실형의 도화선으로", 보이스피싱 계좌·매체 대여의 위험성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기망을 넘어, 일반인의 금융 계좌와 통신 매체를 범죄의 '숙주'로 삼는 지능적 구조로 진화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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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보이스피싱전달책을 향한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은 어디까지인가
- 최근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사회적 해악'과 '엄벌의 필요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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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보이스피싱전달책을 향한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은 어디까지인가
- 최근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사회적 해악'과 '엄벌의 필요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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