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가 면책됐다면, 공탁보증보험 청구는
COLUMN · 민사 / 보험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냈다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파산해 면책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 4. 16. 이런 경우에도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파산해 면책을 받았다면,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에 따르면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약관이 정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면책을 받아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해 그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로 생길 손해를 담보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보험회사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이때 쓰이는 것이 공탁보증보험증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를 당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했고(같은 법 제282조·제299조), 해방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보험 약관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채권자가 면책됐어도 보험회사에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먼저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고, 면책 주장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했으나 제1심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그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그 화해권고결정이 약관이 요구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은 책임보험과 성격이 달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고, 보증의 성격이 있더라도 보상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액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판단입니다.
| 피해자 측 주장 | 대법원 판단 |
|---|---|
| 「상법」 제724조 제2항 |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규정, 공탁보증보험에 적용·유추 불가 |
| 「상법」 제726조의5 | 약관상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 조항만으로 지급책임 없음 |
| 채권자의 파산 면책 | 이행의 소가 부적법해도 결론 같음, 확인의 소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 |
「상법」 제726조의5가 보증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제한 없이 정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파산 면책을 받아 이행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라도 결론은 같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남은 길은 손해배상채권 확인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지는 사람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면책받은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내면 확인의 이익이 없지만, 면책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확인 대상은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이어야 하고, 그 확정판결이나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이 약관상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에서는 선행 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쳤지만, 원심은 그 결정이 약관이 요구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다른 절차를 밟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가압류 채권자와 화해나 조정으로 정리할 때에는 그 문서가 보험증권에 적힌 사건의 손해배상채권과 금액을 특정해 확인하는지 약관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면책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손해배상을 포기하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경우에도 확인의 소를 거쳐 보험금을 청구할 길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압류 담보의 기본 구조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는 이유에서, 면책의 범위는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여덟 가지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탁보증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채권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이때는 구체적 금액의 손해배상채권 확인의 소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 어디에 청구할지 막막하신가요? 가압류 결정문과 공탁보증보험증권, 해방공탁 자료, 상대방의 파산·면책 결정문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4조·제726조의5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82조·제299조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민사소송법」 제12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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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울산 근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이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구체적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로, 판단은 해당 사건의 약관과 파산 면책 사안을 전제로 합니다. 화해·조정 문구에 관한 부분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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