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심사, 연구부정 의심 논문은 빼도 되나
COLUMN · 교원·행정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학칙은 논문이 실린 학술지 등급과 점수만 보도록 정해 두었는데, 대학이 재임용 심사 중에 논문 내용을 문제 삼아 재임용을 거부했다면 교수는 다툴 수 있을까요.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로 정량평가 학칙에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교원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정량평가 학칙이라도 연구부정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02. 한 달 새 9편의 게재예정증명서, 재임용 거부까지 03. 원칙은 내용 심사 금지, 예외는 연구부정 04. 교원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05.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
01
정량평가 학칙이라도 연구부정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학칙이 연구실적을 학술지 유형별 점수로만 평가하도록 정했다면 대학은 논문 내용을 평가해 재임용을 정할 수 없지만, 연구부정이 의심되는 논문은 검증해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점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빼고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02
한 달 새 9편의 게재예정증명서, 재임용 거부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한 사립대 부교수는 2020년 재임용 심사 때 자기평가서 제출 당시 연구실적이 0점이었고, 기준은 1,125점이었습니다. 이후 2020. 4. 29.부터 5. 8.까지 논문 없이 9편의 게재예정증명서를 냈고, 논문 원문은 5월 20일경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 시기 | 경과 |
|---|---|
| 2020. 5.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보류 후 연구윤리 검증 의뢰 |
| 2020. 7.~12. | 예비조사·본조사 모두 8편 연구부정 판정(상호 유사율 6~70%) |
| 2021. 2.~5. | 재임용 거부처분, 소청심사 청구 기각 |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했지만 1심 서울행정법원과 원심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03
원칙은 내용 심사 금지, 예외는 연구부정
대법원은 먼저 교원 보호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재임용 심의를 학칙의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게 한 것은 교원이 심사방법을 미리 예측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정량평가 학칙에서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따로 평가해 재임용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대학의 심사 행위 | 판단 |
|---|---|
| 논문 내용의 학술적 가치 평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 안 됨 |
| 연구부정 의심 논문 검증 | 학칙에 규정이 없어도 자체 연구윤리 절차로 가능 |
| 연구부정 판정 논문 | 정량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
예외의 근거는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같은 연구부정이 있는 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가 있어도 처음부터 점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학은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을 검증할 책임을 지므로, 의심 논문을 제출받아 자체 연구윤리지침 절차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서를 받은 뒤 논문을 고쳐 유사도를 낮춘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대상은 증명서가 증명하는 그 논문이므로, 사후 수정으로 이미 생긴 연구부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04
교원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연구부정 검증을 거친 재임용 거부에서 교원이 다툴 핵심은 검증을 시작한 경위와 검증 절차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기간 일괄 제출과 높은 유사성이 있어 검증 개시가 자의적이지 않고, 예비조사·본조사도 학술진흥법령과 대학 규정에 따른 것이라 보았습니다.
반대로 연구부정 의심 없이 정량평가 학칙에 없는 내용 평가로 탈락시켰다면, 이번 판결의 원칙 부분이 교원 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필자는 봅니다. 다만 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력이 있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논문 원본을 내지 못한 교원의 재임용 거부를 재량 일탈로 본 원심이 파기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05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면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은 사립대 교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먼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제7항). 필자가 재임용 사건을 상담해 보면, 교원이 학칙상 인정 업적물 요건과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는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칙이 논문 점수만 보는 정량평가인데 대학이 논문 내용을 문제 삼아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해 재임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부정이 의심되면 대학은 자체 연구윤리 절차로 검증할 수 있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점수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Q. 게재예정증명서를 받은 뒤 논문을 고쳐 유사도를 낮추면 연구부정이 없어지나요?
대법원은 심사 대상이 게재예정증명서가 증명하는 논문이므로, 제출 후 수정으로 이미 생긴 연구부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거부 통지서와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 연구윤리 조사 결과를 가져오시면 다툴 쟁점과 소청 기한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55288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0조 [법률 제21350호, 시행 2026. 2. 19.], 「학술진흥법」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거부, 원칙적으로 무효
· 같은 날 발행 칼럼: 실제와 다른 출생일, 가정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나
|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으며, 판결이 적용한 것은 2020. 12. 22. 개정 전 「사립학교법」입니다. 2023두47107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입니다. 2024두55877 판결은 파기환송 사건으로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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