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출생일, 가정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나

COLUMN · 가사·가족관계등록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사정이 있어 자녀의 출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가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진짜 생년월일을 되찾으려 할 때, 그 정정이 이전 혼인 관계까지 건드린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2026년 6월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출생연월일 정정이 가능한 경우와 함께 챙겨야 할 친자관계 문제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실제와 다른 출생일은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02. 등록부 정정의 두 갈래, 허가 절차와 확정판결
03. 2025스514 사건, 원심은 왜 정정을 거부했나
04. 출생일을 바꿔 신고해도 친생추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05. 출생일 정정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실제와 다른 출생일은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6. 자 2025스514 결정은 출생연월일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정정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정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막은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2

등록부 정정의 두 갈래, 허가 절차와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길은 가정법원의 정정 허가(제104조)와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제107조)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기록사항을 직접 다투는 소송 절차가 가사소송법 등에 따로 마련돼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정정 허가(제104조)확정판결(제107조)
대상착오·누락 기재 중 직접 다툴 소송이 없는 사항친생자관계처럼 직접 다툴 소송이 있는 사항
절차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정정 신청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내

사람이 태어난 날이나 사망한 날을 확정하는 소송은 가사소송법 등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출생연월일과 사망일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절차로 고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03

2025스514 사건, 원심은 왜 정정을 거부했나

결정문에 따르면 자녀는 2009년에 태어났고, 당시 어머니는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말 이혼판결이 확정된 뒤 생부와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를 두 사람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일을 2010년으로 적었습니다.

부모는 출생일 정정을 신청하는 한편 자녀를 대리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어머니의 혼인 중 출산이고 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친생추정이 여전히 미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원심은 실제 출생일이 2009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치면 자녀가 전 남편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친족·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확정판결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출생일이 인정된 이상 등록부상 부모 기재와 관계없이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출생일을 바꿔 신고해도 친생추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출생일을 다르게 신고해도 법률상 친생추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은 출생신고가 사실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신고된 날이 아니라 실제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면 등록부에 적힌 날짜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셈입니다.

이 추정을 깨는 기본 절차는 친생부인의 소로, 부부 일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제846조·제847조). 가정법원 허가로 정리하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제854조의2)는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에 쓰는 절차입니다.

05

출생일 정정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출생일 정정은 실제 출생일을 소명하는 자료를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2011스160 사건에서는 출생증명서, 의무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출생 직후와 현재의 사진, 인우보증서 등이 소명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신청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허가를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제106조).

날짜 정정과 친자관계 정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2025스514 결정은 출생일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을 뿐, 전 남편과의 친자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가사 상담을 하다 보면 날짜 하나를 고치려다 친자관계 문제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의 순서와 기한을 함께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면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출생연월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실제 출생일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출생일을 고치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정정이 허가되나요?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대법원 2025스514 결정은 친자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실제 출생일이 인정되면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출생일을 늦춰 신고하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친생추정은 등록부에 신고된 날이 아니라 실제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출생일 기재가 실제와 다릅니까?

출생증명서나 의무기록 등 출생 당시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시면 정정 절차와 친자관계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6. 26. 자 2025스514 결정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06조·제107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민법」 제844조·제846조·제847조·제854조의2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교수 재임용 심사, 연구부정 의심 논문은 빼도 되나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스514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으로 환송되어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전 남편과의 친자관계 정리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