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50마리 방치,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까지

CASE REVIEW · 형사 / 대구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동물학대라고 하면 때리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아픈 동물을 내버려 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반려견 50마리를 일주일가량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 47마리를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로 반려견 방치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리합니다.

Q. 반려견을 방치해 죽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견을 죽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거나 병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6노13 판결은 이런 방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이며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공개한 반려견 50마리 방치 사건

대구지방법원이 2026. 11. 5.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 7. 자신이 빌려 살던 집에 자기 소유의 반려견(시츄) 50마리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첫날 물과 사료를 조금 준 뒤, 반려견들이 발견된 일주일 뒤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결과 2마리는 다발성 손상과 극도의 쇠약 등으로 죽었고, 47마리는 눈·피부·잇몸 질환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머지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방치'는 처벌 대상입니다

반려견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다치게 하거나 병들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위반입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이 죽으면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이 의무는 소유자뿐 아니라 동물을 맡아 기르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이 별표 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고인이 어긴 의무로 병이 난 동물에게 신속히 수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은 점, 사료와 깨끗한 물을 충분히 주지 않은 점, 여러 마리를 함께 기르면서 사체나 전염병이 생긴 동물을 바로 격리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죽음·상해·유기,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은 방치의 결과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며, 이 사건에는 세 조항이 모두 적용됐습니다.

결과근거 조항법정형
방치로 죽음제10조 제4항 제3호
제97조 제1항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질병제10조 제4항 제2호
제97조 제2항 제3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기(맹견 제외)제10조 제4항 제1호
제97조 제5항 제1호
300만 원 이하 벌금

이 판결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은 반려견을 죽게 한 죄에 징역형을 택하고 경합범 처리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했는데, 이 조항은 형의 종류가 다른 죄를 함께 처벌할 때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필자가 조문을 대조해 보면, 법정형이 벌금뿐인 유기죄가 함께 있어 벌금형이 더해진 것으로 읽힙니다. 집행유예는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만 붙었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기까지

이 사건의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 15. 선고 2023고단1369 판결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기소 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점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 절차를 거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에 나오지 못한 경우라고 보고, 이는 재심청구 사유이자 항소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습니다.

다시 정한 형은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으로 1심과 같았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여러 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이 판결은 직접 해치지 않았어도 돌보지 않아 죽거나 다치게 한 결과에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필자가 대구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때린 적이 없으니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형편이 어려워져 여러 마리를 돌보기 힘들다면 그대로 두거나 내다 버리기보다 보호를 넘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기도 벌금형 대상입니다(관련 글: 동물 유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 2027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때리지 않아도 먹이·물·치료 같은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견이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됩니다. 둘째, 죽음은 3년 이하, 상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셋째, 이 대구지방법원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며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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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구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6노13 판결(항소심, 상고·확정 여부 미확인) / 원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 15. 선고 2023고단1369 판결 — 대구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1. 5. 게시)
· 「동물보호법」 제2조·제10조·제97조 [법률 제22119호, 시행 2026. 10. 2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형법」 제38조·제6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 처벌될까

이창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 노동·형사 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노동법 전문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공익법무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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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구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며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징역형·벌금형 병과 구조 설명은 판결이 적은 조문을 대조한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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