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 거부, 11월 13일부터 개설자도 책임

COLUMN · 행정 / 수의사법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아픈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수의사법은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게만 지우고 있습니다.

2026. 5. 12.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이 2026. 11. 13.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2026년 11월 1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 거부에 대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1. 13.부터는 수의사뿐 아니라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현행 시행령 기준 금액은 1회 150만원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1월 13일 시행, 별도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개정 수의사법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해 2026. 11. 13.에 시행됩니다. 진료 거부 조항에 따로 늦춘 시행일이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공수의 해촉 근거와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생깁니다

개정 제11조는 진료 거부 금지 의무의 주체를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넓혔습니다.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수의사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비영리법인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구분현행(11. 12.까지)2026. 11. 13.부터
의무 주체(제11조)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과태료 대상 문언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진료 요구를 거부한 '자'
과태료 상한5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변경 없음)

과태료 조항(제41조 제1항 제1호)도 거부한 '사람'에서 거부한 '자'로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개정이유가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함께 정비한다고 밝힌 만큼 법인 등 수의사가 아닌 개설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맞춘 것으로 읽힙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시행령은 1회 150만원부터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부과합니다(제41조 제1항·제3항). 현행 시행령 별표 2는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져 가중합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큰 피해가 있으면 법정 상한 안에서 2분의 1 범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맞춘 시행령 개정 판본은 확인되지 않아 시행 전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보호자·개설자가 챙길 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수의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정의나 예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위법한지는 거부 당시 사정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필자 해설로는 거부 이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보호자와 개설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별개 제도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사유입니다(법 제32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제3호). 진단서·처방전 발급 거부 금지(제12조 제3항)는 이번 개정 뒤에도 수의사가 주체입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진료를 거절당한 보호자가 거절 이유를 듣지 못해 무엇을 문제 삼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봅니다. 방문 일시와 응대한 사람, 들은 설명을 바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개설자는 병원 차원의 응대 기준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물 관련 다른 개정은 동물사육금지명령, 2027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1. 13.부터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현행 시행령 기준 1회 150만원입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법령에 없으므로 거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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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수의사법」 제11조·제12조·제17조·제21조·제32조·제34조의2·제41조, 부칙 [법률 제21623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3조·별표 2 [대통령령 제34737호, 시행 2024. 7. 24.]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시행 2026. 4.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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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채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수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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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1. 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1623호 판본과 개정 전 현행 판본,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위 법령은 시행 전후로 바뀔 수 있고, 개정 조문에 관한 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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