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통지 못 받은 채권, 전액 받을 수 있을까
COLUMN · 민사 / 회생·채권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회생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면, 채권자는 신고도 못 한 채권이 사라졌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생을 마친 회사는 뒤늦게 나타난 채권을 처음 금액 그대로 갚아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대법원은 2026. 2. 12. 이런 채권이 실권되지는 않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된다고 보고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결론이 어떻게 함께 성립하는지 정리합니다.
Q. 거래처의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신고를 못 했다면, 그 채권은 사라지나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에 따르면, 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를 몰랐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 처음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회생이 끝난 뒤 출자 회사에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한 건설회사는 2021. 12.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11. 10.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며, 2023. 5. 1. 회생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원고들은 이 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한 사업의 시행 법인 등으로, 공사가 끝난 뒤 추가 비용이 생기자 주주협약과 출자자약정에 따른 자금 부담을 청구했습니다.
이 채권은 회생채권이었지만 원고들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참가 기회도 없었던 채권자에게 권리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며 회사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고 관리인이 알 수 있었다면 실권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이나 법에서 인정된 권리 외의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고 목록에도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실권됩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인용해 예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절차를 몰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은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면 인가가 있어도 실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심도 회사 측이 원고 측 임원에게 서류를 건넸으니 절차를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신고기간 전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원심(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
|---|---|---|
| 실권 여부 | 실권되지 않음 | 원심 판단 타당 |
| 권리변경 | 참가 기회가 없었으므로 효력 미치지 않음 → 전액 | 회생계획대로 변경됨, 계획 해석으로 내용 확정 |
실권되지 않아도 회생계획대로 변경되는 채권입니다
실권되지 않은 채권도 인가결정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은 이 부분에서 권리변경이 책임만이 아니라 권리 자체의 변경이라고 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이런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이어서, 얼마로 바뀌는지는 회생계획을 해석해 정합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변제방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었고, 무엇이 가장 유사한지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회생을 거친 회사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채권자와 회생기업이 각각 확인할 것
채권자라면 먼저 통지와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은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내용을 송달하도록 하고, 제147조는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목록 작성 의무를 둡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회생 중에 사정을 알게 됐다면 제152조의 추후 보완신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여야 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회생을 마친 기업은 회생계획의 미확정 회생채권 조항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판결은 회생계획을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자가 채권 회수 상담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회생이 끝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권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회생계획상 어느 채권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보증인의 구상권이 실권된 사례는 보증을 섰다면 회생절차에 신고해야 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지를 못 받아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알 수 있었던 채권은 인가로 실권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래도 회생계획대로 권리가 변경되므로 처음 금액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변경 내용은 회생계획의 해석으로 정해집니다.
거래처 회생으로 채권 회수가 막혀 고민 중이신가요? 계약서와 거래 내역, 회생 관련 통지 수령 여부, 확보한 회생계획 사본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9. 3. 선고 2024나2027293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47조·제148조·제152조·제251조·제252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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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흥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서울 근무 / 민사·가맹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과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채권의 구체적 변제 범위는 환송심에서 정해지며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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