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통지 의무화,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점

COLUMN · 행정 / 감염병예방법

작성 2026. 11. 4. | 로엘법무법인 길세철 변호사

감염병 때문에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으면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감염병예방법은 격리를 시작할 때의 통지는 정해 두었지만, 해제될 때 알려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2026. 6. 9. 공포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72호)이 2026. 12. 10.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2026년 12월 10일부터 감염병 격리·입원 대상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2. 10.부터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되지 않으면 입원·격리 대상자와 조사거부자는 「인신보호법」 절차를 준용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감염병예방법의 구제청구 조항(제42조 제10항)은 감염병의심자와 조사거부자의 격리만 다루었습니다.

12월 10일 시행, 항생제 평가만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 12. 10.에 시행됩니다. 해제 통지와 구제청구, 감염병의심자 정의 조항에는 별도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예외는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제8조의8 제4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평가를 시행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하되,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은 시행 후 1년,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 사실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신설 제43조의2 제2항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의심자 격리뿐 아니라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제41조), 조사거부자 격리(제42조 제7항)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분현행(12. 9.까지)2026. 12. 10.부터
해제 통지법률 규정 없음
(요청 시 사실확인서 발급)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대상자·보호자에게 통지
구제청구 조항감염병의심자·조사거부자 격리
(제42조 제10항)
입원·격리 대상자 전반과 조사거부자
(제43조의2 제3항)
접촉자 정의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전파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현행 시행규칙 제32조는 통지서 발급과, 대상자·보호자가 요청할 때 해제 사실이 담긴 사실확인서 발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해제 통지 자체를 법률상 의무로 올리고, 그 방법·절차를 보건복지부령에 맡겼습니다(제43조의2 제4항).

감염병의심자 가운데 접촉자의 정의도 바뀝니다(제2조 제15호의2 가목). 필자 해설로는, 감염병의심자가 격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접촉 의심만이 아니라 전파가능 기간과 역학적 연관성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격리 근거를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해제되지 않으면 인신보호법 절차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합니다

신설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격리가 해제되지 않으면 그 대상자와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고, 절차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피수용자로,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용자로 봅니다.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구제청구는 청구 요지, 수용이 위법한 사유, 수용 장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제5조), 대상자나 시설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맡습니다(제4조). 법원은 지체 없이 심리를 시작하고, 긴급하면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유가 있으면 즉시 해제를 명합니다(제8조·제9조·제13조).

개정법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면 각하할 수 있다는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정에는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고(제15조), 이 절차로 해제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습니다(제16조).

격리 대상자와 의료기관이 알아 둘 점

해제 통지가 의무화되어도 격리 조치를 지킬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입원·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제79조의3), 필자 해설로는 스스로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해 이탈하기보다 해제 통지를 확인하고, 늦어지면 관할 보건 당국에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격리가 언제 풀렸는지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아 뒤에 출근이나 비용 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봅니다. 통지서와 해제 통지, 사실확인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통지 방법을 정할 보건복지부령 개정 판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은 항생제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고시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처방 의료인에게 지침 교육을 해야 하고(제8조의8 제1항), 의료기관별 사용관리 수준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장애 일시보상금 받으면 진료비는 끝일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10.부터 당국은 입원·격리 사유가 없어지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풀리지 않으면 입원·격리 대상자 전반이 인신보호법 절차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항생제 평가는 기관 종류에 따라 시행 후 1~2년 뒤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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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의3·제8조의8·제41조·제42조·제43조의2·제79조의3,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1772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시행 2025. 12. 31.] / 「인신보호법」 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3조·제15조·제16조 [법률 제14972호, 시행 2017. 10.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상속 뒤 판 땅값, 상속세 시가가 될까

길세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원주분사무소)
회생파산·형사 사건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변리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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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1. 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1772호 판본과 개정 전 현행 판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위 법령은 시행 전후로 바뀔 수 있고, 개정 조문에 관한 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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