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노점도 영업신고 없이 하면 처벌될까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1. 4.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겨울이면 길가에 붕어빵 노점이 다시 들어섭니다. 작은 노점이라도 붕어빵을 구워 파는 일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신고 없이 장사하다 고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지방법원은 신고 없이 붕어빵을 구워 판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노점의 영업신고 의무와 처벌 수위를 정리합니다.

Q. 붕어빵 노점도 영업신고 없이 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해 파는 노점은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현행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정10112 판결은 붕어빵 노점 운영자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붕어빵 노점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6. 11. 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5. 11. 20.경부터 12. 11.경까지 약 3주 동안 부산의 한 노점에서 영업했습니다. 약 6㎡ 공간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붕어빵 등을 구워 팔았고, 법원은 이를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보았습니다.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고발장, 현장사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2023년과 2025년에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진정서로 건물이 없는 노점은 신고가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노점 붕어빵이 영업신고 대상인 이유

붕어빵 노점이 신고 대상인 것은 음식류를 조리해 파는 영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신고 대상으로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영업신고에는 시설이 먼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관청이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릅니다. 법원도 천막을 두른 리어카 노점이라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구분근거 조문(현행)내용
영업 종류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음식류 조리·판매, 음주 불허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의무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
신고 절차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시설을 갖춘 뒤 신고
건축물대장 등 확인
위반 시법 제97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형은 어떻게 정해졌나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와 제37조 제4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고른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 5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유치기간은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과 함께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 두 번에도 집행을 미룬 이유

법원은 동종 벌금형 전력 2회를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의 불법이 위생상 위해가 아니라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데 있다는 점을 들어 벌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문은 통상이라면 재범을 막기 위해 무거운 벌금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그 결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생계를 이을 다른 수단이 없고 신고 기준을 맞출 자본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 조리사 자격을 갖추고 냉장고를 두며 재료를 당일 소진하는 등 위생관리를 해 온 점입니다. 법원은 하루 벌이의 보름치가 넘는 벌금을 다시 내게 하는 것은 불법 정도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신고 기준을 다듬거나 행정 지원으로 감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겨울 간식 노점을 하려는 분이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 정리하면, 이 판결은 영업신고 의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사정을 참작한 1심 사례입니다. 법원도 법을 따르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이 되풀이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다고 적었으므로, 같은 선처를 기대하며 무신고 영업을 이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는 음식판매자동차, 이른바 푸드트럭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할 때 낼 서류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푸드트럭 방식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부산에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다른 노점도 그렇게 한다는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고발된 뒤에야 신고 대상인 줄 아는 분을 봅니다. 시작 전에 관할 구청 위생 부서에 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한 시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붕어빵을 구워 파는 노점도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신고 영업은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둘째, 500만 원 이하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셋째, 이 부산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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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정10112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1. 3. 게시)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제97조 [법률 제21525호, 시행 2026. 10. 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 [대통령령 제36593호, 시행 2026. 8. 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제42조 [총리령 제2150호, 시행 2026. 9.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2조·제69조·제70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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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부산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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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영업 장소·상호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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