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요구와 다른 새마을금고 징계, 무효일까
COLUMN · 노동 / 새마을금고
작성 2026. 11. 4. | 로엘법무법인 이지우 변호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를 마친 뒤 개별 금고에 특정 직원을 징계면직하라고 요구했는데, 금고가 그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고의 가벼운 징계는 효력이 없고, 중앙회 요구대로 다시 징계해도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2. 26. 중앙회 요구와 다른 징계라도 곧바로 무효는 아니다라고 보고, 다시 내린 징계면직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금고 직원·실무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했다면 그 징계는 무효인가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에 따르면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원을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고, 요구를 따르지 않은 금고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유로 다시 내린 징계는 이중징계가 될 수 있고,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
정직 1개월 뒤 다시 징계면직된 금고 직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은 2021년 6월 한 새마을금고를 부문검사한 뒤, 같은 해 12월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손실이 생겼다는 등의 사유로 소속 직원을 징계면직하라고 금고에 요구했습니다. 금고는 2022년 4월 이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직원은 정직기간이 지나 복직했습니다.
이후 회장은 여러 차례 당초 요구대로 징계면직을 하라고 다시 요구했고, 금고는 2023년 2월 같은 직원을 징계면직했습니다. 직원은 이 징계면직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중앙회는 금고 쪽에 보조참가했습니다.
원심은 첫 징계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1심과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직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원심 판단에 따르면, 회장이 제재 조치를 요구하면 금고는 그에 따라 직원을 제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정직 1개월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첫 징계가 무효이니 뒤의 징계면직은 이중징계가 아니어서 적법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곧바로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경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7. 12. 26. 개정 전 「새마을금고법」에서는 회장이 일정한 경우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제79조 제7항은 제74조의2·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만 정해 직접 제재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금고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금고가 요구를 따르지 않아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으면 회장이 금고에 경고·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후 행정제재라는 통제 장치가 따로 있고, 금고의 인사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요구를 일률적으로 관철해 얻는 공익은 추상적·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2023. 10. 25. 이후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제11조의3도 금고에 보고와 재요구 시 조치라는 절차적 의무만 지운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직 1개월은 무효가 아니므로, 그 징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잃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한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점을 따지지 않고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판단입니다.
| 구분 | 원심(수원고등법원) | 대법원 |
|---|---|---|
| 요구와 다른 징계 | 요구 위반, 중대한 하자로 무효 |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다시 한 징계면직 | 이중징계 아님, 적법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중징계일 수 있음 |
환송심에 남은 것과 금고·직원이 볼 점
대법원은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징계면직이 최종적으로 무효인지와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첫 징계가 취소된 사정이 있는지도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필자가 현행 조문을 대조해 덧붙이면,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은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7년 개정법부터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제74조의2 제2항은 금고가 직원의 징계면직 요구를 받으면 그 직원의 직무가 조치 확정 때까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금고로서는 요구와 다른 징계를 할 때 그 이유를 기록해 두고, 직원으로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받았다면 첫 징계가 취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자가 징계 상담을 하다 보면, 첫 징계를 마친 직원이 몇 달 뒤 같은 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고 나서야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를 봅니다.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소가는 단체 임원 징계 소송, 소가는 1억 아닌 5천만 원에서, 해고 뒤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이라는 문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회 회장은 금고 직원을 직접 징계할 수 없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둘째, 금고가 요구와 다른 징계를 해도 곧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셋째, 같은 사유로 다시 한 징계는 이중징계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받으셨나요? 중앙회 조치 요구서, 첫 징계와 재징계 의결서, 인사규정, 복직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나22197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제74조의3·제79조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57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시행 2025. 7. 8., 행정안전부령 제56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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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이화여자대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금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징계면직의 효력 등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지며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문 대조와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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