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텍스트 없는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일까
COLUMN · 민사 / 장애인 차별
작성 2026. 11. 4.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는 대부분 이미지로 올라옵니다. 화면낭독기로 웹사이트를 듣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미지 속 글자는 읽히지 않는 정보이고, 이를 대신 읽어 주는 것이 대체 텍스트입니다.
대법원은 2026. 3. 12. 시각장애인들이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한 원심을 유지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웹·앱 운영 사업자가 점검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쇼핑몰 웹사이트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인가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올린 상품 정보도 쇼핑몰이 배포하는 정보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위자료는 운영사에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시각장애인들이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를 요구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등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고, 피고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입니다. 원고 등은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족해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 대체 텍스트 제공, 미이행 시 하루 3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위자료와 대체 텍스트 제공을 일부 받아들였고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으며,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자료 부분을 취소해 청구를 기각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인용 목록의 각 사항에 화면낭독기로 들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부분을, 피고는 부대상고로 차별 판단을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둘 다 기각했습니다.
| 청구 | 원심(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
|---|---|---|
| 대체 텍스트 제공 | 확정일부터 6개월 내 제공 명령 | 피고 부대상고 기각, 원심 유지 |
| 위자료 | 고의·과실 없음, 청구 기각 | 원고 상고 기각, 원심 유지 |
간접차별이면서 정당한 편의 거부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의 여러 차별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유형인지는 행위의 내용과 대상, 배경,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므로, 편의를 주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호의 간접차별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제20조 제1항을 정보접근 영역의 간접차별 금지로, 제21조 제1항을 정보통신 영역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로 정리했습니다.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주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면 형식상 똑같이 대했더라도 간접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상품 정보를 판매자가 직접 올렸으므로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1조 제1항이 정보를 만든 사람과 배포하는 사람이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쇼핑몰이 판매자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도 배포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라면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되려면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알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법령에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시각장애인은 주로 소리에 의존해 웹사이트를 이용하므로 대체 텍스트가 필수라는 이유입니다.
판결은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규율하는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령과 그 위임 고시,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 모두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시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의 내용에서 공공기관 웹사이트와 사기업 웹사이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부담 등 정당한 사유는 차별했다고 지목된 쪽이 증명해야 하고(제47조 제2항), 대법원은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기각되고 시정 조치는 남은 이유
차별이 인정돼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제46조 제1항 단서는 차별한 쪽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게 하는데, 원심은 웹 접근성의 구체적 기준이 법령에 없고 선례도 모이지 않았으며 피고가 2013년경부터 접근성 개선에 노력했으며 소송 전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차별을 인정하면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내용에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재정 상태, 공적 지원,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 기울인 노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덧붙였습니다.
필자 해설을 덧붙이면, 이번 판결로 대체 텍스트가 접근성의 필수 요소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는 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사정을 내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스마트폰 앱에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필자가 사업자 상담에서 웹 접근성을 공공기관만의 일로 여기는 경우를 보는데, 상품 이미지와 앱 화면의 대체 텍스트부터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자가 올린 상품 정보도 쇼핑몰 운영사의 편의 제공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 위자료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웹 접근성 차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문제가 된 화면과 개선 요청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0조·제21조·제46조·제47조·제48조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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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원심 판결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판결 이후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의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앱 관련 조문 소개와 점검 권고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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