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12월 3일부터 안전성조사
COLUMN · 소비자 / 제품안전
작성 2026. 11. 4. | 로엘법무법인 채지연 변호사
아이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해외 쇼핑 플랫폼에서 직접 주문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지금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산 제품을 따로 정하지 않아, 이를 조사하고 조치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2025. 12. 2. 공포된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21157호)이 2026. 12. 3.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조사 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부모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바뀌는 것이 있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2026년 12월 3일부터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2. 3.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은 개인이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개인에게 새 의무나 처벌 조항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
12월 3일 일괄 시행,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조문뿐이어서, 신설·개정 조항이 모두 2026. 12. 3.에 함께 시행됩니다. 조항별 단서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방법·절차, 대상 플랫폼 기준 등 핵심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2026. 11. 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시행령(2025. 10. 1. 시행 판본)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행 전후 하위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산 만 13세 이하용 제품입니다
신설 제2조 제1호의2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그들을 위해 쓰이는 물품이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은 제외됩니다(제2조 제1호).
| 구분 | 현행 | 2026. 12. 3.부터 |
|---|---|---|
| 안전성조사 | 어린이제품(제6조)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추가 (제6조의2) |
| 조사 뒤 조치 | 사업자에 수거등 권고·명령 (제9조·제10조) | 관세청장에 반송·폐기·개선조치 요청 해외 플랫폼에 삭제등 권고(제9조의2) |
| 공표·정보 | 제6조 조사 결과 공표 | 제6조의2 결과 공표 추가(제8조) 시장감시·사고정보 수집 확대 |
조사는 직구 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수거등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밖에 안전 확보에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제1항). 필자가 문언을 보면 국내 사업자를 통하는 구매대행은 이 정의의 '직접 구매'와 구조가 달라, 아래에서 보는 기존 제30조가 계속 적용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반송·폐기 요청과 플랫폼 삭제 권고가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개별 법령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제2항). 조문은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관세 단계의 구체 절차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출액·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사이버몰에 올라온 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한 플랫폼은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권고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개정법은 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따로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구매대행 사업자가 확인할 점
부모 등 개인 구매자에게 새로 생긴 신고의무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문한 제품이 반송·폐기 요청 대상이 되면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 대금 환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개정법에 규정이 없어 필자는 판매처 약관과 플랫폼 분쟁 절차를 먼저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필자가 상담에서 만나는 부모들 가운데 해외에서 산 아동용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분이 적지 않은데, 시행 뒤에는 공표되는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의 의무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30조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매·수입 대행과 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제3항 제25호).
같은 개정으로 교구 특례(제14조의2)도 신설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칠판·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기준을 고시해야 하고, 교구 사업자는 그 기준에 맞는 교구를 제조·유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3.부터 해외 플랫폼에서 개인이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 대상이 됩니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 반송·폐기 요청, 해외 플랫폼에 삭제 권고가 가능합니다. 셋째, 개인 구매자에게 새 처벌은 없고 구매대행 사업자의 기존 제30조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어린이제품 직구·구매대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문 내역, 판매 페이지, 통관·반송 안내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6조·제6조의2·제8조·제9조의2·제11조·제14조의2·제27조·제28조·제30조·제43조, 부칙 [법률 제21157호, 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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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1. 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1157호 시행 판본과 개정 전 현행 판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위임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확인 시점에 마련되지 않았고, 개정 조문에 관한 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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