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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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에 제시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가로채려고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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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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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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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을 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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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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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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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동종전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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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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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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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고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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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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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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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사업체의 총 매출액 중 일부만 반환하고 약 15억원 가량의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업체의 운영을 피의자가 총괄하였다는 것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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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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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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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고 고소인의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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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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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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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0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벌금 전과가 3회 있었고 검사는 3년이라는 높은 구형을 청구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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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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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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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바천국에서 인턴채용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처음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지 등 확인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추후 피고인에게 대출금 회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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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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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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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약 7년에 걸쳐 실제 입원을 요하지도 않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수십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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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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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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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전혼자녀 중 1명이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입증이 다소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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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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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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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은 2019 10경 제품 판매대수 1대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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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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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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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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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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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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