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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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뒤 동종 업계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근무중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광고 대행 업체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 비용을 지급받거나 금원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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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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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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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멸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급여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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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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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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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을 입금받는 용도의 체크카드를 송부받는 방식으로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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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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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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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39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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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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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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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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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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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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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20212경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다고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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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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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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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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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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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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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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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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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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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다른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무료 주식리딩방을 빙자한 메신저 단체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허위 코인 투자 사이트로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꾸준한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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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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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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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2 4경 자신이 건설 중인 부동산의 채무를 보증할 시 대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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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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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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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양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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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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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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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양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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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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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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