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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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1경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인 피해자로부터 39A 주식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으니 주식 매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A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 받았으나 해당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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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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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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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기미수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삭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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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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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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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21 4경까지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십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의뢰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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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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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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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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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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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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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피고인은 2015년경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투자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수 회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행위의 방법으로 행해진 문서에 관한 죄였고 1회가 아니라 수 회였으며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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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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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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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5년경 지인을 39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는데 투자원금도 반환해준다고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피해금액 전액 변제가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nbsp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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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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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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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 20163경부터 20208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계좌의 입출금통장과 OTP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여러차례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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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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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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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 피의자는 지인의 권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겨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보험 사기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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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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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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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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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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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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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무죄]
-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거쳐 금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nbsp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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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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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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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회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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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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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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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모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장을 사기범행에 사용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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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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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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