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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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에 제시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가로채려고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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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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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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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동종전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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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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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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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고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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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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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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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사업체의 총 매출액 중 일부만 반환하고 약 15억원 가량의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업체의 운영을 피의자가 총괄하였다는 것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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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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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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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고 고소인의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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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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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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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0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벌금 전과가 3회 있었고 검사는 3년이라는 높은 구형을 청구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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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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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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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바천국에서 인턴채용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처음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지 등 확인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추후 피고인에게 대출금 회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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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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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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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약 7년에 걸쳐 실제 입원을 요하지도 않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수십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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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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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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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전혼자녀 중 1명이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입증이 다소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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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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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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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은 2019 10경 제품 판매대수 1대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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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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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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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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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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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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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의 URL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아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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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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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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