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범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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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횡령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1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여 법정 구속에 이르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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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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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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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교부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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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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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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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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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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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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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 관리 및 회원피해자 모집을 맡는 등 사기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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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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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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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혼자로 미성년자자녀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수감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제기를 하였고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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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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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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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리딩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팀 사이트관리팀 자금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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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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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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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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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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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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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업무상횡령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속 기관의 예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횡령 금액이 크고 피의자의 신분 고발된 혐의 중 의심거래내역이 과다한 점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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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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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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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1경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인 피해자로부터 39A 주식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으니 주식 매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A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 받았으나 해당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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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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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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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21 4경까지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십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의뢰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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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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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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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횡령 - [감형]
-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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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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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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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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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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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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