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기소유예 처분 될까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입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35%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며, 비교적 경미한 수치로 분류됩니다.
사고가 없고, 초범이며 정황상 고의성이 낮고 운행 거리도 짧았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에서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반성문, 생계나 직업상 불이익 등을 정리한 탄원서 및 가족 사정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주예방 교육 이수, 자발적 금주 치료 의지, 유사 전력 없음 등을 소명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시에는 변명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히 반성하는 태도가 핵심이며, 실무상 이런 요건들이 잘 갖춰질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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