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회사가 낸 표, 특별이해관계일까

CASE REVIEW · 기업·회사법 / 창원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회사 이사들이 대주주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데, 그 대주주가 이사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주주로서는 이사들이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런 구조에서도 대주주 법인은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보고 소수주주의 결의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제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회사 이사들이 대주주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으면, 그 대주주 법인은 이사 보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이 판결의 기준으로는 겸직만으로 대주주 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0. 7. 선고 2026가합10211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보수에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임원 개인이고, 별개 법인인 대주주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법인이 임원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1. 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운송회사인 피고의 주식 약 15%를 가진 회사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외국 법인 대주주가 갖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은 대주주 법인의 대표이사·이사를 겸했고, 서로 가족 사이였습니다.

2026. 3. 25.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 승인안과,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조항 신설안이 대주주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원고는 대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라 의결권이 없고, 양도제한은 투자금 회수를 막는다며 두 결의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 입장을 떠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느 주주가 주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로 풀이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을 참조해, 의결권을 막으려면 그 이해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툰 결의법원 판단
임원 보수한도 승인이해관계는 임원 개인에게 있고
별개 법인인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 안 됨
정관변경(절차)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적용되므로
특별이해관계 없음
정관변경(내용)상법이 허용한 양도제한을 구체화한 것
주주평등 원칙 위반 아님

대주주 법인의 표가 막히지 않은 이유

법원은 보수를 받게 될 임원들은 특별이해관계인이지만 피고의 주주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표를 행사한 주체는 대주주 법인이고, 그 법인은 보수 결의에 개인적 이해가 없으므로 임원들과 같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이름만 빌린 임원들의 개인기업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법인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해 왔고 종업원도 주주였습니다. 임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인에 손해가 되도록 표를 행사하게 했다면, 그것은 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문제로 다룰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결권 행사 주체를 주주명부처럼 명확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또 대주주의 표를 빼면 약 15%를 가진 원고 뜻대로 결정되어, 지분 비율과 동떨어진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주식양도제한 정관변경에 하자가 없다고 본 이유

법원은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한 정관변경에도 취소할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가 정관으로 이런 제한을 둘 수 있게 했고, 새 조항은 제335조의2의 승인 청구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사회가 승인을 거절해도 주주는 회사가 지정한 상대방 등에게 팔 수 있고, 값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제335조의5와 제374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은 소수주주라서 생기는 사정이고, 조항이 모든 주주에게 같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등이 말하는 주주평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소수주주가 결의 전후로 점검할 것

먼저 표를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은 이사 보수 결의에서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창원지법 판결은 이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사 본인이 주주로 표결했는지와 이사가 임원인 별개 법인이 표결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해설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양도제한이 생긴 뒤 승인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주주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정관과 주주명부를 결의가 끝난 뒤에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기준이 문제 된 사례는 주권 없는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면, 명의개서부터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은 이사들이 대주주 법인 임원을 겸해도 그 법인은 보수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모든 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제한 정관변경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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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10. 7. 선고 2026가합10211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3. 게시, 창원지방법원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제335조의2·제335조의5·제368조·제374조의2·제376조 [법률 제21044호, 시행 2026. 9.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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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창원분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 경북대 법학과 및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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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9931 판결과의 대비는 창원지방법원 판결이 다루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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