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지은 농사, 상속 농지 취득세 감면될까

CASE REVIEW · 지방세 / 창원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하나름 변호사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도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서류는 한 사람 이름으로만 된 집이 많습니다.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농지를 상속받으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등록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던 생존 배우자를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고 상속 농지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제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어도 상속 농지 취득세 자경농민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경영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하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6구합1051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감면신청인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배우자와 함께 농사지은 생존 배우자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상속 농지 취득세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2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배우자는 김해시에 있는 밭에서 산딸기 등을 재배해 왔고 2024년 4월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협의분할로 그 농지 일부를 상속받아 일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자신이 자경농민이라며 세액의 절반을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김해시장은 원고가 등록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고 직불금·영농자재 구입 내역이 모두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경농민이 상속받는 농지는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절반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 특례도 연결됩니다. 핵심은 '자경농민' 해당 여부이며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구분내용
상속 농지 세율표준세율 1천분의 23(「지방세법」 제11조)
감면대상 농지는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제15조)
누구의 요건인가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경우만
영농 요건농지를 소유·임차해 직접 2년 이상 계속 농업 종사
(취득일 현재 기준)
그 밖의 요건농지 인근 거주, 농업 외 소득 기준 미만
도시지역 외 소재, 면적 상한 등

'경영주 외 농업인'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법원은 영농 사실 확인 서류를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가 감면신청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올라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등록확인서 외에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퇴비 거래내역 같은 자료로도 자경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계속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김해시장은 등록 정보가 자율 제출 자료라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 기간 다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농사짓는 배우자와 함께 경작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공유 논이 재배 농지로 등록된 점,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원고를 등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직불금·면세유 서류가 배우자 명의인 것은 배우자가 경영주로 등록돼 지원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2021년과 2022년 산딸기 판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기록, 배우자 사망 후 자신을 경영주로 변경등록하고 경작을 이어 간 사정은 원고의 영농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대가 달랐다면 본인의 영농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요건을 갖추면 되도록 정하지만,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20년 11월 같은 김해시 안의 다른 주소로 전입해 상속 당시 배우자와 세대가 달랐고, 스스로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배우자의 영농 경력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를 두고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전입지도 경작 가능한 거리였다는 점을 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거주지·농업 외 소득·면적 같은 다른 요건은 판결문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요건을 따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해설입니다.

감면 없이 취득세를 냈다면 확인할 것

이미 일반 세율로 신고·납부했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함께 농사를 지었어도 판매대금 입금 기록 같은 본인 명의 흔적이 없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등록상 경영주가 아니라면 이런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감면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미만 경작 후 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 추징이 다퉈진 사례는 합의해제로 돌려준 부동산, 취득세 추징 무효 판결에서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의 감면 기한은 2026. 12. 31.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필자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 농지 감면에서 등록상 경영주가 아니어도 실제 영농 자료로 자경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와 세대가 달랐다면 배우자의 영농이 아니라 본인의 영농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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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 이력,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영농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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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6구합1051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0. 28. 게시, 창원지방법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률 제21738호, 시행 2026. 6.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 제36587호, 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법률 제21308호, 시행 2026. 7.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법률 제2201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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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창원 근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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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농지 소재지 세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감면 요건 점검과 감면 기한에 관한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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