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헌법불합치,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COLUMN · 상속·유류분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유류분 소송 도중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면, 우리 사건에도 바뀐 법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와 점검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새 법이 적용됩니다
02. 헌법불합치결정, 계속 적용된 부분과 멈춘 부분
03. 2025다219693 사건, 원심 판결이 깨진 이유
04. 상속개시일과 소송 시점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05. 유류분 소송 당사자가 지금 점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새 법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유류분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할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상속이 그 전에 개시됐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의 결론입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상속인은 상대방의 패륜행위나 자신의 특별한 부양·기여를 개정법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헌법불합치결정, 계속 적용된 부분과 멈춘 부분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은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구 「민법」 제1112조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한 점, 제1118조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아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돌려주게 한 점입니다. 다만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 적용 명령이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근거를 유지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유류분 비율과 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만 계속 적용되고 상실사유·기여분 부분은 적용이 멈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구분해당 부분현행 조문
계속 적용유류분 비율, 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제1112조, 제1118조
적용중지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적용중지기여분 미준용제1008조 단서 보상적 증여 제외

03

2025다219693 사건, 원심 판결이 깨진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헌법불합치결정 전인 2021. 10. 24. 사망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2022. 5. 20.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행위를 했고, 자신은 20년 넘게 피상속인 부부를 부양하며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맞섰습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27577 판결)은 계속 적용 명령이 있으니 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아직 인정된 사실이 아니며,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상속개시일과 소송 시점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2026. 3. 17. 시행된 민법 부칙 제2조로,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합니다(제1004조의2는 시행 전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 포함). 다른 하나가 이번 판결이 인정한 소급효입니다.

사건 상황적용근거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개정법부칙 제2조
그 전 상속개시,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중개정법소급효(2025다219693)
그 전 상속개시, 결정 후 소 제기판단 없음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음

대법원은 '적어도'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고 했을 뿐, 결정 이후 제기된 소송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여분 부분만 다룬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에 이어 유류분상실사유 부분까지 같은 법리를 적용한 점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05

유류분 소송 당사자가 지금 점검할 것

반환청구를 받은 상속인은 먼저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2024. 4. 25.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원심이 구법을 이유로 패륜·기여 주장을 배척했다면 상소심의 쟁점이 됩니다. 보상적 증여는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이어야 하고, 제외 범위도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입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대상이며(같은 법 제1004조의2), 가정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4. 4. 25.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관한 부칙 제4조의 6개월 청구 특례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청구하는 쪽도 이런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을 맡아 보면 부양이나 단절의 사실은 분명한데 이를 보여 줄 기록이 남지 않아 입증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여분 공제 요건은 유류분 기여분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시작된 유류분 소송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은 2024. 4. 25.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부칙 범위 밖이어도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2024년 4월 25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무조건 옛 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상속권 상실 사유와 자신의 특별한 부양·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이 있으십니까?

사망일, 소 제기일, 판결문과 부양·기여 자료를 가져오시면 개정법 적용 여부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2757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2조·제1118조 및 부칙 제2조·제4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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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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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서술은 대법원 판결에 적시된 범위에 한정했습니다. 2025다219693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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