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도를 다 썼다면, 건보공단 구상은 어디까지

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 한도를 이미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했다면 공단의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Q. 가해자 보험사가 보험 한도를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했다면, 건보공단의 구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은 이 기준이 대인배상Ⅱ 한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합의금에 개호비가 포함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도 2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는 보험사, 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2020. 10. 20. 교차로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1인당 한도 1억 원의 대인배상Ⅱ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였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 약 8,441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별도로 합의금 명목으로 약 1억 9,363만 원을 지급해 모두 2억 8,000만 원을 냈습니다. 공단은 2021년 이후 치료에 대해 공단부담금 약 4,280만 원을 지급했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보험사가 책임보험 한도 1억 8,000만 원 외에 대인배상Ⅱ 한도에서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요양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약 2,733만 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한도를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했으니 공단이 대위할 것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공단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하면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은 이 제도가 피해자의 이중 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 즉 급여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메워져 소멸될 수 있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비급여 치료비(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나 정신적 손해(2021다261117 판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공단 구상과의 관계근거 판결
공단 급여 후 지급한
기왕치료비
공단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안 됨
2021다305437
비급여 치료비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공제
2021다305437
정신적 손해 등심리해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
2021다261117
개호비 상당 배상금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공제(대인배상Ⅱ 포함)
2025다22076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은 공단 급여 뒤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기왕치료비로는 공단 청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만큼은 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인배상Ⅱ 한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025다220761 판결은 위 기준이 책임보험뿐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인배상Ⅱ 한도 안에서 지급한 돈도 같은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합의서에는 마지막에 지급한 약 1억 6,306만 원이 "개호비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이고, 총한도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돈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금에 개호비 상당 배상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어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실제로 공제될 금액과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도가 모자란 사고에서 피해자가 확인할 것

이 판결은 공단과 보험사 사이의 정산을 다룬 것이지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이 어떤 손해의 명목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합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필자가 교통사고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금이 어떤 손해 항목으로 나뉘었는지 기록 없이 총액만 남아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가해자 보험의 한도가 손해보다 작아 보인다면 합의 전에 지급 명목과 건강보험 진료 내역, 보험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이 그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구상으로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몫은 약관과 합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만 대위합니다. 둘째, 한도 있는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개호비·비급여처럼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돈은 공단 몫에서 공제되며, 대인배상Ⅱ도 같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공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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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법률 제21522호, 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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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보험회사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다220761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고, 구상 관련 통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보상과 정산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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