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에서 피상속인 세금이 먼저인 이유

COLUMN · 상속·상속재산파산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부모님이 빚과 함께 밀린 세금까지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그 세금을 떠안아야 할까요? 그리고 상속재산을 파산으로 정리하면 세금과 일반 채권 중 무엇이 먼저 갚아질까요?

대법원 2026. 6. 16. 결정을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과 피상속인 세금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세금은 먼저 변제됩니다
02.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세금을 승계합니다
03.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에서는 걷어 갑니다
04.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05. 파산 신청 전에 상속재산과 세금부터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01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세금은 먼저 변제됩니다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는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도 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상속채권자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상속인이 그 세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와, 재단채권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한 같은 법 제476조입니다.

02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세금을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런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 같은 구조를 둡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때 승계 대상인 세금 자체는 부채총액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의 입장이고, 2024그775 결정도 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구분상속인 고유재산상속재산 파산재단
세금 부담 범위상속받은 재산 한도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받은 재산이 없을 때승계하지 않음여전히 재단채권
근거국세기본법 제24조채무자회생법 제473조

03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에서는 걷어 갑니다

상속인이 세금을 승계하는지와 상속재산파산에서 세금이 재단채권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이므로(같은 법 제307조, 제389조 제1항), 피상속인의 세금은 그 재산에서 우선 징수된다는 것이 2024그775 결정의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약 19억 원대의 판결금 채무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 토지를 경매한 대금으로는 재단채권도 다 갚기 부족하다고 보고, 세금을 재단채권으로 승인해 비율대로 나누는 변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판결금 채권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04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2항).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므로(제389조 제3항),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재산 청산과 분리됩니다.

이 사건도 상속인 일부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했고 청산 도중 한정승인 상속인까지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특정해 선고된 파산이면 그 상속재산 파산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해 둔 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세금 승계 한도를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05

파산 신청 전에 상속재산과 세금부터 정리하세요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산·채무·체납 세금을 한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재단채권으로 앞서므로 일반 채권자는 세금 규모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속 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세금 체납 여부를 늦게 확인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상속 사건을 맡아 보면, 사망 뒤 한참 지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서야 체납 사실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한과 승인 방법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칼럼, 숨은 빚 확인은 상속채무 조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변제됩니다. 대법원 2024그775 결정은 피상속인의 국세·지방세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모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때 세금 자체는 부채로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다만 한정승인·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Q. 상속인이 세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도 세금을 걷을 수 없나요?

걷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세금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세금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징수됩니다.

빚과 세금이 함께 남은 상속, 정리 방법이 고민되시나요?

상속재산과 채무·체납 세금 목록을 정리해 두시면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4조 [법률 제21987호, 시행 2026. 1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307조·제389조·제473조·제476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놓쳤을 때 / 돌아가신 뒤에 빚이 나타났다면
· 같은 날 발행 칼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돈으로만 나누면 안 될 때

송개동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4그775 사건은 특별항고 기각으로 종결됐으며,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배당 결과는 재산과 채권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