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주단 또 승소…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효력 인정"
로엘법무법인은 금융분야 리그테이블 top10에 매년 이름을 올려왔다. 책준 1호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20건 이상의 책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고, 유수의 NPL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업을 진행하는 등 부동산금융하강기에 금융기관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면서 금융전문로펌으로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 신탁사에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대출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2026년 10월 2일, PF 대주단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신탁사 책준 1호 승소판결(2024가합69485)을 받았냈고, 지난 7월에도 KB신탁을 상대로 신탁사 책준소송(2025가합6252)을 승소로 이끌어 신탁사 책준 전문으로 알려진 로엘법무법인이 맡았다.
법원은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대주단에 배상하기로 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궁화신탁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신탁사 책임준공 소송에서 일부 신탁사의 승소 판결, 즉 PF대주단의 패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에도, 법원이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 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신탁사의 배상책임은 실손해 배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난해 제기된 이 사건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개발사업(PF)의 대주단과 책임준공확약을 한 무궁화신탁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대주단은 최초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이 되지 못하였음에도,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고 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도 연장해 주는 등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나 끝내 신탁사 책임준공기한 내에 건물이 준공되지 못하였고, 대출원리금은 상환되지 않았다.
이에 대주단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무궁화신탁은 법무법인(유한) 율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무궁화신탁은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탁사가 손해배상금액을 반복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특히 신탁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임을 명시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로엘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① 신탁사가 통상적인 관리형토지신탁 수수료의 약 10배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주단의 내부규정상 자기자본 요건에 비추어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을 하지 않았다면 대주단이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책임준공확약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이익 균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주단이 대출만기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해 주었다는 점, 신탁사가 시공사 및 책임준공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신탁재산에서도 회수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책임준공제도의 거래 관행, 신탁사의 지위, 전문성 등이 고려되었다..
■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지급보증 금지 위반 주장 배척
무궁화신탁은 해당 약정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지급보증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신탁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는 계약상 자신의 채무인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데 따른 것이므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경 '책임준공확약은 신탁업자 본인의 채무에 해당하며 수탁재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전 및 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 신탁사 자신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지급보증업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오갔으나, 재판부는 결국 원고인 대주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최근 신탁사 승소 판결과 대비… "법원의 주된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PF대주가 제기한 40억 원 규모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신탁사가 첫 승소(해당 판결)를 거둔 이후 처음으로 선고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기존 선례들과 달리 신탁사 책임준공확약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PF 대주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와 같은 판단이 법원의 일반적인 기조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경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전액 배상을 처음으로 명한 데 이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여전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주된 판단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로엘법무법인이 강조하는 시사점
원고들을 대리한 로엘법무법인은 관리형토지신탁의 구조, 거래관행 및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도입 과정, PF대주의 여신업무방법서상 내부 규정, 다른 사업장과의 비교 검토,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신탁사의 항변을 적극 반박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과 감액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번 판결로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서도 대주단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최근 신탁사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원의 주된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책임준공 소송도 개별 사건 및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금융, 신탁 분야에서 축적된 송무·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진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로엘법무법인은 수많은 부동산금융 및 신탁 분야에서의 활발한 소송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사후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로엘법무법인은 금융분야 리그테이블 top10에 매년 이름을 올려왔다. 신탁사책준 1호 승소판결(2024가합69485)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20건 이상의 신탁사 책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고, 유수의 NPL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업을 진행하는 등 부동산금융하강기에 금융기관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면서 금융전문로펌으로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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