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당연퇴직, 사학연금은 받을 수 있나
COLUMN · 연금·급여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
정년까지 일하고 사학연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25년 전 형사판결을 들어 그때 이미 퇴직했다며 연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지방법원은 사립대학 사무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수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사립학교 직원이 재직 중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사학연금 퇴직연금을 못 받나요? 정관에 당연퇴직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수급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가합1143 판결은 1999년 형이 확정된 뒤에도 퇴직 처분 없이 정년까지 근무한 사무직원에게 정년퇴직일 기준 퇴직연금·퇴직수당 수급권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5. 12. 22. 이후 사유에는 법률상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사학연금 퇴직급여 사건
수원지방법원이 2026. 10. 7.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1992년 학교법인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뒤 같은 법인의 대학 두 곳에서 2024. 7. 31.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재직 중이던 1999년에는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원고가 퇴직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검찰 조회로 형 확정 사실을 확인했고, 학교법인은 정관에 따라 1999. 4. 15. 당연퇴직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공단은 납부된 개인부담금만 돌려주었습니다. 한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쳐 원고는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의 논리는 두 갈래였습니다. 1999년에 퇴직했으니 퇴직연금에 필요한 20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퇴직수당은 그때부터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쟁점은 감액이 아니라 수급권 자체였습니다.
정관의 당연퇴직 조항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이유
법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습니다. 퇴직 급여 등을 뺀 근로조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의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에 따르면 사망·정년 같은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끝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법원은 정관이 법인 내부의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 효력만 가진다고도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형 확정 뒤 아무런 퇴직 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정년까지 정상 근무했습니다. 법원은 근무관계가 2024. 7. 31. 정년으로 비로소 종료됐고, 그 뒤의 당연퇴직 통보로 퇴직 시기를 1999년으로 소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교원과 사무직원은 왜 다르게 보았나
원고 임용 당시 공무원과 교원은 결격·당연퇴직 사유가 법률에 있었지만, 사무직원은 법률 규정 없이 정관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을 참조해, 사무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성실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
|---|---|
| 공무원 | 법률상 당연퇴직(「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임용 당시 결격이면 퇴직급여 청구 불가(2012다200486) |
| 사무직원 (2015. 12. 22. 전 사유) | 법률상 당연퇴직 규정 없음, 정관 조항만으로는 사용자 의사표시 없이 종료되지 않음(이 판결) |
| 사무직원 (2015. 12. 22. 후 사유) | 사립학교법 당연퇴직 규정 적용 (현행 제70조의4) |
2015. 12. 22.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 뒤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부칙 제2조). 현행 제70조의4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준용합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최근 사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수급권이 인정돼도 남는 급여 제한과 시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는 급여의 제한에 「공무원연금법」 제65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대법원 2002다19933 판결은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의원면직한 사무직원에 대해 감액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만 감액 규정이 준용된다는, 개정 전 법률 아래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급권 존부만 확인했고 감액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급여·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 발생일부터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사학연금법 제54조 제1항). 필자가 상담하며 보면, 공단의 환급 안내만 받고 다툴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퇴직 처분 유무와 형 확정 시점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무직원은 정관상 당연퇴직 조항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수급권과 별도로 급여 제한·시효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학연금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셨나요? 공단 공문, 학교법인 통보서, 재직 경력 자료가 있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가합1143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7. 게시)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54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사립학교법」 제70조의4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근로기준법」 제23조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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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천 근무) 산재·노동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법인·학교명, 당사자 신상, 환급 금액, 시정권고를 한 위원회 명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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