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원심파기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감형/원심파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2심 법정변론, 2) 피해자 법률조력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6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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