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상대방(피고, 임차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소송을 홀로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로엘에 찾아왔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 법무법인은 2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소장, 항소이유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조정기일이 금방 잡혔습니다.
또한 로엘은 항소이유서에서 상대방의 약정위반 및 의뢰인의 해지통보,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로엘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에서 적법한 차임 증액 청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반환을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정기일 당일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하여 재차 해지 통보를 한 사실, 상대방의 목적물 반환 비협조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상대방이 지정한 날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지체할 시 의뢰인에게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류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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