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부동산중개인은 위와 같은 매도인이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다양한 판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중개수수료율은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개수수료 액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류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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