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임대인으로, 월 차임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국 중 사실상 임차인에게 6개월간의 연체 차임에 대하여 일부 법령의 적용을 면제해준 임시 특례)의 존재를 알고 이를 악용하여 임대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위 임차인과 미지급 임료를 정산하며, 그와의 계약을 하루빨리 종료하기를 원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고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임대인인 의뢰인분이 빠르게 계약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종료 예고통지 및 차임지급을 요구함과 동시에 같은 취지로 소 제기를 진행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우편송달 되지 않아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송달되도록 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연락을 회피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종식 변호사, 한도영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법령상 정당함을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반발하였으나, 수 회의 연락과정을 통해 임대인 측 주장에 수긍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분인 임대인의 요청대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으며, 문제없는 상태로 건물을 명도 받는 등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모든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임에도 이종식 변호사, 한도영 변호사의 합의 조율과정을 통하여 빠르게 문제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분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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