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배임죄변호사 | 학원 강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과외 교습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배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5.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 외 개인과외교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배임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배임죄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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