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매음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신음소리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통매음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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