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특수강도미수 혐의, 감형된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거주지에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오려 했으나, 피해자가 집을 비우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식칼로 위협하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전 모의, 흉기까지 준비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인정, 깊은 반성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 및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실제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공범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흉기까지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장한 상황이 있어 징역은 피할 수 없지만 최저형으로 받는 것이 목표였던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저형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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