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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명예훼손변호사|(고소)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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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의 농장에 주차되어있던 고소인의 자동차의 외부에 허위의 사실을 써 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이 같은 모임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본 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인데,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확인 자체가 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선임 결과

명예훼손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는[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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