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가해학생이 고의로 부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학폭위 절차에서 피해 사실의 고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며, 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가한 폭력의 경우 비교적 무거운 단계의 조치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경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신체에 부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우발적인 장난이 아닌 의도적 가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폭위 절차를 통한 조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학생 대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 행위의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화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 "실수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경우 학폭위에서 부과되는 조치의 단계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가해학생의 발언 내용, 사건 직후 가해학생의 태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고, 행위의 의도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조치의 수위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화상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객관적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치료기록, 진단서, 의뢰인의 일상생활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의 깊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단순 서면사과(1호)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의뢰인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웠기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와 같이 가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에 이러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서술하였고, 학폭위 출석을 통해 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하면서 의뢰인의 보호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등의 병과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학폭위에서 충분히 인정된 결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과의 물리적·심리적 분리를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과 학폭위 출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전달되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부터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치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측도 대리인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별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 측도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만 법률 대리를 활용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상, 골절 등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과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접촉금지(2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비교적 강한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학폭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 조치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복이 가능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불복 사유와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