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내에서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현장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과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흉기 상해, 칼부림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죄질이 무거워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상해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한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행위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 처벌의사의 완화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양형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손해 회복안을 협의함으로써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우발성, 동종 전력의 부재, 깊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정상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사건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적용 법리와 함께, 의뢰인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별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소명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사건에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과 동시에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소명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정식 기소될 경우 징역형 선고 위험이 크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식당이나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었을 뿐인데도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식기, 술병, 가위, 칼 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은 양형에는 참작되지만 죄의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동종 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합의는 빠를수록 수사기관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직접 접촉이 오히려 보복 우려로 비춰져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 기소유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