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사과 등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학생 측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치열한 사실관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학교폭력 행위의 존부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되면 진학 및 진로에 장기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포함한 가해학생 조치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 시점, 경위 등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고, 일부는 의뢰인이 행한 사실이 없거나 정당한 학교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평가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서울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처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진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학생 진술의 내용이 시점별로 변동되어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통상적인 학생 간 상호작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구축 후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시간대별 동선과 정황을 정리한 자료, 의뢰인과 피해학생 간 그동안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술 모순을 쟁점별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서면사과 등 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처분 자체를 취소시킨 결과는 의뢰인의 학업과 향후 진로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주장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인정 자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그리고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자치위원회 단계에서의 진술 자료와 회의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서면사과 처분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서면사과 처분 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서, 처분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처분취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 단계가 가장 낮은 1호 처분이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진술 자체의 일관성, 시점별 변동,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 주변 학생 진술, 사건 발생 시점의 정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서울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