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 소년법1,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광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목포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광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광주아청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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