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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남통매음변호사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얽힌 사건으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통매음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통매음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남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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