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키며,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교제 기간과 정황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통해 청구액을 상당 부분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제3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가해자 1인의 가공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지며 그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을 만나 일정 기간 교제하였고, 이후 그 배우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정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창원상간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창원상간소송변호사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 즉 혼인관계의 실질, 교제 기간의 길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는 대응 논리를 취하였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내용·정도, 현재의 혼인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청구금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키며,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의 약 40%를 감액받은 결과로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교제 기간,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충분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상간소송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교제 기간·정도,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재량으로 정하므로, 청구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감액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례상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제3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원상간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관련 절차
민사소송절차(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