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상대방과 고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등록부상 모자관계로 등재되어 있던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신분관계는 당사자 의사만으로 정리할 수 없어 법원의 확인 판결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전자검사를 통한 혈연관계 부존재의 입증과,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5조는 출생·인지 등 개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외에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를 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그 기재의 진실 여부를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적 통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의 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신분관계의 진실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혈연관계 부존재의 객관적 입증과 원고의 확인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인이 된 배우자를 둔 사람으로,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이 그 자녀(모자관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혈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록부상 기재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고인의 모계 혈족에 해당하는 친족의 검체를 확보하여, 동일 모계 혈연관계의 성립 여부를 검증하는 유전자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 제1 쟁점
혈연관계 부존재의 입증 고인이 이미 사망하여 고인 본인의 검체를 직접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는 고인의 자매 계통(모계 혈족)에 해당하는 친족을 특정하고, 그 친족과 상대방 사이에 동일 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모계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감정 촉탁 결과 동일 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등록부상 모자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 제2 쟁점
배우자인 의뢰인의 확인 이익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인의 배우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 관련 자료와 함께, 전문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등록부 기재의 형성 경위와 혈족 관계도를 함께 정리하여, 감정 결과가 어느 계통의 혈연을 검증한 것인지 재판부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등록부상 모자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확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하여 직접 검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 모계 또는 부계 혈족을 활용한 감정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원고 적격과 이익 요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혈족 구성에 따라 감정 대상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입증 설계와 청구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등록부상 부모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고인의 검체를 구할 수 없는데 유전자검사가 가능한가요?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정정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유전자 감정 촉탁,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