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라는 엄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이 자신의 SNS 사진을 도용해 불법 디지털 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 및 보관한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해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내려진 전학(8호) 조치는 매우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2025년,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불법 디지털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여 개인 태블릿 PC에 보관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 제1 쟁점

    행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 입증

  • 대응 논리

    안산학폭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수개월간 다수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보관한 행위는 학교폭력 판단 기준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행위가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과 중대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2 쟁점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의 필요성

  • 대응 논리

    안산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출석정지 등 일시적 조치가 아닌, 가해학생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학'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2차 피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마주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의 두려움과 정신적 압박감을 근거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학뿐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6호(출석정지 20일) 및 제8호(전학)라는 매우 무거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2차 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의 경우,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 조치가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무조건 전학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학(8호)은 매우 중한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네,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성폭력 등은 '사이버폭력'으로 분류되며, 최근 그 심각성이 매우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 시 즉시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