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1억 원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와 쌍방의 기여도를 다투어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나아가 지급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 명의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하고, 청구하는 쪽이 그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각자 명의 재산의 가액과 기여도를 따졌을 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평가되면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자신의 몫을 지급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재산분할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이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의 성격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정확히 따지는 데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와 쌍방 재산의 전체 현황을 정리하여,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한 의뢰인 명의 재산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분할대상 재산인지, 그렇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의뢰인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에 비추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고, 쌍방 명의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몫이 남지 않으므로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분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 명의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재산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분할 결과를 산정한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면서도 사건을 장기화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판결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각자 명의 귀속이 합리적인 해결임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이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담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재산 관계 정리 자료와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각자 명의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도록 이끌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감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 자체를 막아낸 사례로, 재산의 형성 경위와 전체 재산 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자신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자료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기여가 없거나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지급할 몫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과 채무까지 포함한 재산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방어에 유효한지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길게 끄는 것보다 판결로 갈 때의 예상 결과를 근거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제 명의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기여 정도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크게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갖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쌍방의 재산과 기여도를 따졌을 때 서로 지급할 몫이 없다고 평가되면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재산 현황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절차, 화해권고결정 절차